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 (문단 편집) == 출간 이후: 포르노를 규제해야 할까? == 상단에 서술했던 것처럼 드워킨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던 것은 포르노를 규제함을 골자로 하는 Dworkin-MacKinnon Law를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드워킨의 조례에 부정적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표현물에 나타난 특정 관점을 근거로 하여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 이며, "여성을 대하는 시각을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상의 자유의 침해" 이기도 하고, 설령 포르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실로 [[미국]]스러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드워킨은 수정헌법 1조에 대해 "자신의 규제론은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할 대상임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문제는 그것이 포르노의 출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수정헌법 1조가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하는가이다" 라고 말했다. 법적인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페미니즘]] 내부에서는 '''포르노를 검열하는 게 정말로 페미니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것인가'''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포르노 검열에 반대하는 일군의 성긍정론(sex-positive)의 페미니스트들은 FACT(Feminist Anti-Cencership Taskforce)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드워킨을 따르면서 포르노 검열을 주장하는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WAP(Women Against Pornography)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맞섰다. 굳이 따지자면 규제론자들 중에서 유명세는 맥키넌이 더 큰 듯했지만 급진성은 드워킨이 한 수 위여서, 맥키넌은 '에로티카'(erotica)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지 않는 성적 표현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드워킨은 그것에 대해서 "고급진 지식인들 취향을 위해 더 그럴싸하게 포장한 포르노일 뿐이며, 포르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별하여 에로티카로 예외 취급하는 건 지식인들의 나쁜 버릇이다" 라고 하였다. 어쨌거나 이런 사상적 대립은 [[성노동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등의 이견까지 겹치면서 심지어 "섹스 전쟁"(Sex Wars)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격화되었다.[* Tong, Rosemarie.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p. 48~52). Avalon Publishing. Kindle Edition. ] 당연히 Dworkin-MacKinnon Law의 추진에 있어서도 양쪽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양쪽의 이름을 꼽을 만한 거두들을 한 명씩 [[유명 어록]]과 함께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여성에게 '빅 시스터' 는 [[빅 브라더]]만큼이나 환영받지 못한다." > > - 네이딘 스트로센(N.Strossen), 성긍정론자이자 여성 법학자 > "수정헌법 1조의 이름으로 보장되는 남성들만의 이익과 쾌락에 반대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의 몸뚱아리가 쌓여야 한다는 말인가?" > > - [[캐서린 맥키넌]], 포르노 검열론자이자 Dworkin-MacKinnon Law의 주창자 이러한 두 흐름은 아직까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고 다른 한쪽이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우지숙(1999)[* 우지숙 (1999). 포르노그라피 규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본 사이버스페이스와 여성문제. 韓國言論學報, 44(1), 244-286.]에 따르면, 양쪽 모두 저마다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긍정론자들은 여성의 자유에 대해 상당히 순진한 가정을 전제하고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보였던 반면, 규제론자들은 젠더 억압과 [[젠더폭력|젠더 폭력]]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그만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으로 다루고 말았다는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에는 [[캐나다]]의 포르노 규제법 제정 당시 드워킨의 이 책이 참고물로 쓰이기도 했다는 낭설이 있다. 이후의 페미니즘의 흐름을 통해 볼 때, 박미선(2016)[* 박미선 (2016). 섹슈얼리티 권력체계와 일탈의 성정치: 게일 루빈. 안과밖, 40, 211-229.]은 성긍정론과 규제론 사이의 대립은 곧 인간 섹슈얼리티의 다양성과 소수자성, 그리고 [[퀴어학|퀴어]]함(queerness)에 대한 사유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페미니즘 제2의 물결의 종언을 고하고, 차후 제3의 물결의 도래를 이끄는 단초가 되었다고도 평가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